퇴직금 산정 기준 및 재직 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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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 및 재직 기간 관련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스타트업 IT회사에 약 2년간 재직하고 있는데요.
1.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은 한달 급여로 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네이버나 고용노동부에 퇴직금계산기가 있고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맞는 계산법에 맞추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아닌 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따로 퇴직연금이나 이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2. 고용기간 관련 (내일채움공제)
저희회사가 자회사로 있다가 2021년 1월 경 독립한 상황인데 이에 따라 사업장 명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자회사에 2020년 4월 초 입사를 했었습니다. 대표는 똑같은 사람인데 업체명이 바뀌어 사실상 2021 1월 1일 퇴사 후(권고사직) 1월 4일에 이직처리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일채움공제와 재직기간등에서 피해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직 전에 대표에게 문의 했었는데 내일채움공제가 재신청이 안 될 경우 근속년도에 따라 본인이 해당 금액을 책임지겠다 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 부분에 대한 녹음이나 증거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일채움공제 재신청을 했을 시 사업장의 대표명의가 같아서 안된다는 말을 받았었고 현재 저는 한 번 뿐인 기회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1월 연봉 재협상 때 내일채움공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3. 고용기간 관련 (퇴직금 산정 관련)
2번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죽어도 내일채움공제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우선 퇴사를 할 생각인데요. 다만 걸리는 것은 퇴직시 이전 근로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기준을 산정해달라 말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사업장명의 기간만 인정하겠다고 하면 (2021.01~)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전 자회사 재직때와 현 사업장 재직 모두 사업장 대표는 똑같은 사람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 공방을 할 생각은 아니나
대표와 협상 시 제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
인정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여쭤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IT 회사에 재직 중이신데, 퇴직금 산정 기준 및 재직 기간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은 한 달 급여로 산정한다'라고 명시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단순히 한 달 급여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해 보시고, 회사에 해당 계산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기간 관련 (내일채움공제)
사업장 명칭 변경으로 인해 내일채움공제 재신청이 불가하게 된 상황은 안타깝습니다. 대표이사께서 구두로 내일채움공제 재신청이 안 될 경우 해당 금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녹음이나 증거물이 없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재협상 시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고, 대표이사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제시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채움공제에 준하는 금액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지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신다면, 법적인 구제 가능성은 낮지만,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고용기간 관련 (퇴직금 산정 관련)
사업장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대표이사) 하에 계속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이전 자회사 재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가 현재 사업장 명의 기간(2021.01~)만 인정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전 자회사 재직 시와 현재 사업장 재직 시 모두 사업장 대표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이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협상 시 유의사항
대표이사와 협상 시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정, 판례 등을 언급하면서 회사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근로기준법: 퇴직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노동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노무사: 노동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노동 관련 상담, 진정 대리, 소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마무리
퇴직금 및 재직 기간 관련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잘 해결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한 답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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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 및 재직 기간 관련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스타트업 IT회사에 약 2년간 재직하고 있는데요.
1.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은 한달 급여로 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네이버나 고용노동부에 퇴직금계산기가 있고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맞는 계산법에 맞추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아닌 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따로 퇴직연금이나 이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2. 고용기간 관련 (내일채움공제)
저희회사가 자회사로 있다가 2021년 1월 경 독립한 상황인데 이에 따라 사업장 명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자회사에 2020년 4월 초 입사를 했었습니다. 대표는 똑같은 사람인데 업체명이 바뀌어 사실상 2021 1월 1일 퇴사 후(권고사직) 1월 4일에 이직처리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일채움공제와 재직기간등에서 피해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직 전에 대표에게 문의 했었는데 내일채움공제가 재신청이 안 될 경우 근속년도에 따라 본인이 해당 금액을 책임지겠다 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 부분에 대한 녹음이나 증거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일채움공제 재신청을 했을 시 사업장의 대표명의가 같아서 안된다는 말을 받았었고 현재 저는 한 번 뿐인 기회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1월 연봉 재협상 때 내일채움공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3. 고용기간 관련 (퇴직금 산정 관련)
2번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죽어도 내일채움공제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우선 퇴사를 할 생각인데요. 다만 걸리는 것은 퇴직시 이전 근로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기준을 산정해달라 말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사업장명의 기간만 인정하겠다고 하면 (2021.01~)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전 자회사 재직때와 현 사업장 재직 모두 사업장 대표는 똑같은 사람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 공방을 할 생각은 아니나
대표와 협상 시 제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
인정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여쭤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IT 회사에 재직 중이신데, 퇴직금 산정 기준 및 재직 기간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은 한 달 급여로 산정한다'라고 명시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단순히 한 달 급여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해 보시고, 회사에 해당 계산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기간 관련 (내일채움공제)
사업장 명칭 변경으로 인해 내일채움공제 재신청이 불가하게 된 상황은 안타깝습니다. 대표이사께서 구두로 내일채움공제 재신청이 안 될 경우 해당 금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녹음이나 증거물이 없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재협상 시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고, 대표이사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제시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채움공제에 준하는 금액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지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신다면, 법적인 구제 가능성은 낮지만,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고용기간 관련 (퇴직금 산정 관련)
사업장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대표이사) 하에 계속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이전 자회사 재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가 현재 사업장 명의 기간(2021.01~)만 인정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전 자회사 재직 시와 현재 사업장 재직 시 모두 사업장 대표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이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협상 시 유의사항
대표이사와 협상 시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정, 판례 등을 언급하면서 회사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근로기준법: 퇴직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노동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노무사: 노동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노동 관련 상담, 진정 대리, 소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마무리
퇴직금 및 재직 기간 관련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잘 해결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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