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주주(유상양도, 등기부등본 기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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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주주(유상양도, 등기부등본 기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2018년 5월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같은 해 6월에 유상 양도 받았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직원이자 주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모든 업무는 대표이사에 보고하며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내부에 대표 이사 제외 직급 체계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은 어떤 추가 조건들이 성립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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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주주로서 퇴직금 수령 가능성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2018년 5월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유상 양도받아 현재까지 직원 겸 주주로 근무하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퇴직금 수령 가능성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수령 가능성 판단 기준
주주로서의 지위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성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로서의 지위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 지시 및 감독: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내용 및 수행 과정에 대해 감독을 받는지 여부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장소: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근무하는지 여부
급여 지급 방식: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지 여부 (주식 배당금과는 별개)
취업 규칙 및 복리후생: 회사의 취업 규칙 및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정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정도를 고려합니다.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가 미미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 임원 여부: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임원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여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3. 추가 조건 성립 여부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셨으므로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퇴직 사유 발생: 퇴직, 해고, 계약 만료 등 퇴직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4.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조언
정관 및 주주 간 계약 확인: 회사의 정관 및 주주 간 계약에 주주 겸 직원의 퇴직금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 상담: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거 확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주주로서의 지위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성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판단 기준과 추가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한 답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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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주주(유상양도, 등기부등본 기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2018년 5월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같은 해 6월에 유상 양도 받았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직원이자 주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모든 업무는 대표이사에 보고하며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내부에 대표 이사 제외 직급 체계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은 어떤 추가 조건들이 성립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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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주주로서 퇴직금 수령 가능성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2018년 5월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유상 양도받아 현재까지 직원 겸 주주로 근무하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퇴직금 수령 가능성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수령 가능성 판단 기준
주주로서의 지위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성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로서의 지위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 지시 및 감독: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내용 및 수행 과정에 대해 감독을 받는지 여부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장소: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근무하는지 여부
급여 지급 방식: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지 여부 (주식 배당금과는 별개)
취업 규칙 및 복리후생: 회사의 취업 규칙 및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정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정도를 고려합니다.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가 미미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 임원 여부: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임원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여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3. 추가 조건 성립 여부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셨으므로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퇴직 사유 발생: 퇴직, 해고, 계약 만료 등 퇴직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4.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조언
정관 및 주주 간 계약 확인: 회사의 정관 및 주주 간 계약에 주주 겸 직원의 퇴직금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 상담: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거 확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주주로서의 지위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성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판단 기준과 추가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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