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구인구직 관련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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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구인구직 관련 플랫폼안녕하세요.
저는 구인구직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디서 듣기로 인력공급업(?)과 같은 사업형태는 국가나 기관에서 허가를 득해야 하고, 특히 외국의 경우 자국민이 아니면 산업 보호 측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원티드, 사람인과 같은 플랫폼은 보면 정보중개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응용? 이런 쪽의 업종이던데, 구인구직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면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당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속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해당 정보를 알수 있을만한 곳만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인구직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특히 외국인 대상 사업에 대한 허가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내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 관련 허가
국내에서 원티드, 사람인과 같은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허가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주로 정보중개 서비스업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됩니다.
직업안정법: 다만,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무료 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 모델에 따라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등에 신경 써야 합니다.
2. 외국인 대상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 관련 허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가 상이하며,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에게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 확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동법, 이민법,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 웹사이트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고용을 위한 별도의 허가 절차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 발급 요건, 고용 쿼터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십: 현지 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지 법률 전문가, 컨설팅 회사 등을 활용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추가 정보 획득처
고용노동부: 국내 직업안정법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https://www.moel.go.kr/](https://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 투자 및 사업 관련 정보는 KOTRA 웹사이트([https://www.kotra.or.kr/](https://www.kotra.or.kr/))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 투자 환경, 법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회계법인: 해외 진출 및 외국인 대상 사업 관련 법률 및 세무 자문은 해당 분야 전문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은 국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외국인 대상 사업은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응원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한 답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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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구인구직 관련 플랫폼안녕하세요.
저는 구인구직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디서 듣기로 인력공급업(?)과 같은 사업형태는 국가나 기관에서 허가를 득해야 하고, 특히 외국의 경우 자국민이 아니면 산업 보호 측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원티드, 사람인과 같은 플랫폼은 보면 정보중개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응용? 이런 쪽의 업종이던데, 구인구직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면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당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속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해당 정보를 알수 있을만한 곳만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인구직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특히 외국인 대상 사업에 대한 허가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내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 관련 허가
국내에서 원티드, 사람인과 같은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허가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주로 정보중개 서비스업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됩니다.
직업안정법: 다만,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무료 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 모델에 따라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등에 신경 써야 합니다.
2. 외국인 대상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 관련 허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가 상이하며,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에게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 확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동법, 이민법,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 웹사이트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고용을 위한 별도의 허가 절차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 발급 요건, 고용 쿼터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십: 현지 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지 법률 전문가, 컨설팅 회사 등을 활용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추가 정보 획득처
고용노동부: 국내 직업안정법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https://www.moel.go.kr/](https://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 투자 및 사업 관련 정보는 KOTRA 웹사이트([https://www.kotra.or.kr/](https://www.kotra.or.kr/))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 투자 환경, 법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회계법인: 해외 진출 및 외국인 대상 사업 관련 법률 및 세무 자문은 해당 분야 전문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은 국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외국인 대상 사업은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응원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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