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체상금 신청 관련

주의) 아래 답변은 AI를 통한 답변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한 답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창의회계법인 - https://m.blog.naver.com/s-valueup

근로자 지체상금 신청 관련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급여대표입니다.
대주주는 따로 있구요 2024년 04월부터 저는 급여를 못받고 있는데
법인이다 보니 후임자를 지정하지않아 등기상 아직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지체상금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퇴사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 직원의 지체상금 신청, 급여 미지급 상태의 대표이사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급여 대표님, 퇴사 직원의 지체상금 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급여 미지급 상태에서 퇴사 후에도 등기상 대표이사로 남아있는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체상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체상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2.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원칙: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즉,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지체상금 발생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있습니다.
예외: 하지만 대표이사가 급여 미지급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급여 지급이 지연된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 집행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급여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3. 대표님의 상황 분석

대표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급여 미지급 상태: 대표님 본인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급여 미지급의 책임이 대표님 개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대주주의 존재: 대주주가 따로 있고, 실질적인 경영 결정이 대주주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급여 미지급에 대한 책임 역시 대주주에게 더 크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임자 미지정: 후임자가 지정되지 않아 등기상 대표이사로 남아있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사실 관계 명확화: 급여 미지급의 원인, 결정 과정, 대표님의 역할 등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주주의 지시나 경영 판단으로 인해 급여 지급이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메일, 회의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퇴사 직원에게 급여 미지급 상황과 지체상금 지급에 대한 법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청산 또는 대표이사 사임: 가능하다면 법인 청산 절차를 진행하거나, 대주주와 협의하여 대표이사 사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제도: 퇴사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님의 역할과 책임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소액체당금 제도: 퇴사 직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사 직원의 지체상금 신청에 대한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경우, 급여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법인에 우선적으로 있으며, 대표님 개인의 책임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월 순이익 평균 1500만 원 IT 스타트업 회사 기업가치 평가 문의

IT관련 스타트업을 하려고 합니다....

수익발생 이전단계인 스타트업 기업가치평가를 해줄수 있는곳이 어디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