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페이 지급시 세금 공제
주의) 아래는 AI를 통해 제공된 답변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한 답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채 단지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창의회계법인 - https://m.blog.naver.com/s-valueup
법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페이 지급시 세금 공제아직 개업일 전인 법인사업자입니다.
투자를 받고 시작해야 하는 사업이라, 투자유치를 위해 자본금을 바탕으로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일러스트레이터라던가 프리랜서에게 외주작업을 맡기고
7월에 페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페이를 지급할때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세율이 다르던데 이 경우엔 기타소득인 4.4%를 떼고 입금을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당장은 비용이 많이 나갈일이 없는데다 소자본 청년스타트업이라 기장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회계와 세무를 하고 있는 형편이라... 4대 보험(세금) 부분에서 헷갈리는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에게 외주 용역비를 지급할 때 세금 공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특히 개업일 전이라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소자본 청년 스타트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명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프리랜서 소득 구분: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가장 먼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비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가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가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강연료, 경품 당첨금 등이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벤트 준비를 위한 일러스트레이터 외주 작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2. 사업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지급액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4.4% (소득세 4% + 지방소득세 0.4%)가 맞지만, 사업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개업일 전 비용 처리
법인 설립 후 개업일 전 발생한 비용은 '창업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창업비는 법인세법상 자산으로 계상되며, 일정 기간 동안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주 용역비 역시 창업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지급명세서 제출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프리랜서의 소득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6. 4대 보험 관련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근무 형태나 계약 내용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회계 및 세무 팁
간편장부 활용: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회계 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세무 교육 활용: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세무 교육을 활용하여 세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 활용: 세무서나 세무법인에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무 프로그램 활용: 이지와 같은 저렴한 세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계 및 세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프리랜서에게 외주 용역비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업일 전 발생한 비용은 창업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프리랜서와의 계약 시 용역의 성격, 지급 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관련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자본 청년 스타트업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한 답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채 단지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창의회계법인 - https://m.blog.naver.com/s-valueup
법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페이 지급시 세금 공제아직 개업일 전인 법인사업자입니다.
투자를 받고 시작해야 하는 사업이라, 투자유치를 위해 자본금을 바탕으로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일러스트레이터라던가 프리랜서에게 외주작업을 맡기고
7월에 페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페이를 지급할때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세율이 다르던데 이 경우엔 기타소득인 4.4%를 떼고 입금을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당장은 비용이 많이 나갈일이 없는데다 소자본 청년스타트업이라 기장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회계와 세무를 하고 있는 형편이라... 4대 보험(세금) 부분에서 헷갈리는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에게 외주 용역비를 지급할 때 세금 공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특히 개업일 전이라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소자본 청년 스타트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명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프리랜서 소득 구분: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가장 먼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비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가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가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강연료, 경품 당첨금 등이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벤트 준비를 위한 일러스트레이터 외주 작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2. 사업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지급액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4.4% (소득세 4% + 지방소득세 0.4%)가 맞지만, 사업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개업일 전 비용 처리
법인 설립 후 개업일 전 발생한 비용은 '창업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창업비는 법인세법상 자산으로 계상되며, 일정 기간 동안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주 용역비 역시 창업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지급명세서 제출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프리랜서의 소득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6. 4대 보험 관련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근무 형태나 계약 내용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회계 및 세무 팁
간편장부 활용: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회계 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세무 교육 활용: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세무 교육을 활용하여 세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 활용: 세무서나 세무법인에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무 프로그램 활용: 이지와 같은 저렴한 세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계 및 세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프리랜서에게 외주 용역비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업일 전 발생한 비용은 창업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프리랜서와의 계약 시 용역의 성격, 지급 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관련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자본 청년 스타트업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