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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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작년 12월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매출이 저만 발생하니 거의 1인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듯 하구요.
세무, 회계 지식이 거의 없지만 매출도 크지 않아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학원 무료 교육을 2시간 정도 수강하고 대략 감은 잡은 상태라 기본 항목은 작성을 했습니다.
12월 기준 매출액 540만원인 상태이며 매입은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개인카드 60만원, 법인카드 70만원입니다.
임대료는 월 30만원으로 세금계산서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직원 식사 등의 비용은 제외하는지요? 그리고 업무용으로 제 차를 사용하는데 주유비를 제외해야 하는지요?
2.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법인카드 발행 전) 중 회사 비품 구매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포함해도 되는지요?(명의는 대표자 명의입니다.)
3. 법인카드 매출이 90만원인데 이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만 신고서에 작성하는지, 아니면 금액 전체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4. 홈텍스에서 신고할 예정인데 관련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인지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질문 드리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신 스타트업 대표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주셨네요.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직접 신고하시려는 점, 훌륭하십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인카드 사용액 중 제외 항목 및 차량 관련 비용

직원 식사 비용: 법인카드로 결제한 직원 식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 성격의 식사(예: 거래처와의 식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된 식사는 공제 가능합니다.
차량 관련 비용: 대표님께서 업무용으로 개인 차량을 사용하시는 경우, 차량 관련 비용(유류비, 수리비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전액 공제 가능하지만, 일반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차량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유비의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개인카드 사용액 처리

법인카드 발행 전 개인카드 사용액: 법인카드 발행 전에 대표님 개인 명의로 회사 비품 등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사업 관련 지출과 개인적인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3. 법인카드 매출액 신고

법인카드 매출액 신고: 법인카드 매출액은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매출 자료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만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4. 홈택스 신고 시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제출: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팁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합산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시 자동으로 작성되지만,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개인카드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또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시 자동으로 작성되지만,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현재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겠지만,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더 간편하며, 세금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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